사회생활
시간 외 수당을 받기위해 신고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했고 야근을 시켰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시킨적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스스로 자진해서 일한거라고.
원래 9시~6시 출퇴근인데
아침 7시40분 출근하라고해서 한달내도록 그 시간대에 출근, 퇴근은 거의 저녁 8시~9시 퇴근이 다반수였고 제일 늦게 퇴근한게 새벽1시반입니다..
정시 퇴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제가 일을 한건 분명히
맞는데 야근에 대해 강제성이 있었는지
회사에 가서 직원들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같이 야근했던 직원이 있는데
거짓말로 야근 안했다고 해버리면 저는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너무 허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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