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관계

직장 상사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

좋은비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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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일하던 곳에서 텃세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던 부장이 있는데요
얼마전에 제 카톡 프사를 보고 연락하더니 전화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퇴사했는데 도움을 줄수 있겠냐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미 일년전에 퇴사한 저의 카톡 프로필사진을 확인하고
전화까지 시도한 것에 화가납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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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답변

* 마음하나의 전문 상담사가 답변하고 있어요.

마음친구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텃세가 심해 퇴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던 부장이
자신이 퇴사했다며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군요. 그런데, 그 부장이 아무 연락도 없다가
퇴사 1년이 지났는데, 프사를 보고 전화를 시도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스토킹 관련법으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신가 보군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음친구님의 퇴사 과정에서 그 부장이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텃새가 얼마나 심했으면 퇴사를 하셨을까 싶고, 그런 회사의 부조리한 분위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상사인 부장이 이제 와서 연락을 하고 도와 달라 하니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장은 뭘 도와 달라는 걸까요? 밑도 끝도 없이 도와 달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마음친구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지시나요?
글의 내용 만으로는 파악이 좀 힘드네요.

부장이 당시에 자신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게 미안해서 이제라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법으로는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의 내용 중에 굳이 한다면 3번이 해당될 것 같은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어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친구님이 정말 싫으시다면 그 부장에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더 연락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마음친구님의 힘든 마음이 잘 풀려서 편안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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